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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기고] 노인학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때

보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순경 민현미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 7%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그에 따른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로는 ‘노인학대’를 들 수 있으며,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학대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이 약 10%로 나타났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 UN에서는 2006년부터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제고와 학대방지를 위해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 우리나라 역시 2017년부터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해 관련기관에서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가 주로 자녀, 며느리 등 가족이나 친족에 의해 발생한다는 특성상 피해자 스스로와 주변 이웃들의 신고가 없이는 근절되기 어렵기 때문에 혹시 우리 주위에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즉시 경찰(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신고하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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