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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신문

고흥군 특정업체 수의계약 특혜

같은 공종을 고의로 분할하여

고흥군이 특정업체 특혜를 주기위해 선 시공을 지시하고 고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발주한 사실이 민선7기 고흥군수직 인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 공사로써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고흥군은 분청문화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비석공정비사업201711말에 준공완료하고, 마무리 공사를 하면계약 체결도 하지 않고 옹벽공사를 공무원의 묵인하에 선 시공하였다.

관련법에 의하면 동일 구조물내 전체 사업을 설계하여 입찰부쳐하는데도 고흥군은 201711월 선 시공하여 준공한 옹벽공사를 3개 공종으로 분할하여 특정 업체에서 수의계약 했다.

또한 분청문화공원 마무리 공사 3건도 공무원 묵인하에 분할하여 선 시공해서 특정 업체에게 수의 계약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소규모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장이나 주민모르는 공사가 많이 있다고 내다보고 이러한 사례는 빙산에 일각이다고 하면서,

이러한 민감한 계약서항은 담당공무원의 단독 처리가 아닌 상급자내면적인 지시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고흥군의 행정이고 대다수 군민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에 대해 철저하현장 조사하여 선시공, 분할발주, 과다설계 등 부적정하게 체결한 사업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밝힐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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