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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대형마트로부터 구입한 분말제품, 금속성 이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이 기준치를 초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분쇄공정 거친 식품 대상 금속성 이물검사 실시

- 시중 유통 분말제품, 환제품 44건 대상 금속성이물 검사

- 44건 중 6건 부적합 판정


(한국안전방송) 정성우 기자 =분말이나 환 등 이른바 분쇄공정을 거친 식품가운데 기준치를 넘는 쇳가루가 검출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부적합 제품에 대해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 회수 등 행정조치토록 하였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월 5일 도내 대형마트로부터 구입한 분말제품 32환 제품 10코코아가공품류 2건 등 총 44건의 식품을 대상으로 금속성 이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9일 밝혔다.

6건은 기타가공품 3과채가공품·코코아가공품·향신료가공품 각 1건으로 천연향신료 가운데 하나인 계피가루에서는 30.9/코코아가루에서 15.8/솔잎가루 16.9/유기농표고버섯가루 17.3/칡환 18.1/홍화씨환 22.7/의 쇳가루가 나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금속성이물 기준은 10.0/㎏ 미만이며연구원은 분쇄과정에서 기계에 있는 철 성분이 식품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속성 이물검사는 쇳가루가 자석에 붙는 성질을 이용해 식품 중 쇳가루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검사법으로 분쇄공정을 거친 원료를 사용하거나 분쇄공정을 거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위해식품 추방을 위해 조사기획부터 수거검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식품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최근 분말제품 유통이 증가추세에 있어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식품안전지킴이 검사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gg.go.kr/gg_health)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부적합 세부내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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