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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 부터 시작. 제 25차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부터 제25차] 
안녕하십니까?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확립됩니다. 이제는 (가칭) 교원 교육과정 운영 조례 또는 교수 학습활동 운영 조례를 만들어 학생교육에 책임과 권리를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다 보니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리하여 교원과 학생의 상호작용으로 바른 교육 그리고 책임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지방공무원법 제55조(선서)・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선서문: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가칭) 교원 교육과정 운영 조례 또는 교수 학습활동 운영 조례에는 주로 교수 학습활동, 인성지도, 진로지도 등 학생에게 중점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학교현장에서는 많은 민원 및 주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에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 조례 및 학생 조례는 서로 상생할 있도록 견제와 조화를 갖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학부형이나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희주교장선생님)페이스 북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공교육 확립을 위하여 책임교육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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