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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으로 부터 시작. 제63차

[공교육 확립은 책임교육 ᆢ제63차] 
안녕하십니까?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방법을 고수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요즈음 학교에서 교사들은 학생평가에 바쁘고 각종 온라인 평가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교감선생님을 평가하여 상위 자격(교장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상위 직위로 승진(교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근무성적 평정을 합니다. 평정사항은 근무수행태도와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근무수행태도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를,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으로는 교육활동 및 교육연구 지원, 교원지원, 행정・사무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혁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청 민주주의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는 교육자로서 품성을 갖추고 직무에 충실한가?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직무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는가? 교육활동 및 교육연구 지원은 학교가 처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적절한가?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적절한가? 교사의 자질・능력・경험에 따라 학년 및 업무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지원하는가? 교원연구・연수 활동의 추진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가? 교원지원은 교사들에게 필요한 장학활동의 추진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가? 교직원의 복무・복지후생 등에 관하여 필요한 배려를 하고 있는가? 수업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가? 교원의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행정・사무관리는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정확하며 적절한가? 교내의 모든 규정을 적절히 적용하며 잘 정비하는가? 교육시설・설비를 교육활동에 효과적으로 운영하는가? 학교 안전관리 및 보안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평정내용인데 다른 내용을 온라인평가하여 참고로 한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법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위에서 제시한 평정사항은 근무수행태도와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의 2가지이지만, 학교현장인 학교에서 수행하는 내용을 교육(지원)청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관내 학교의 교감선생님이 한두 명도 아니고 120여명을 평가한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충격적이다. 100여개가 넘는 학교에서 어떻게 근무수행을 하는 지를 어떤 평가자료도 없이 주관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평정을 한다는데 문제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개선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교육적폐 중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본다. 어느 학교에서 어느 교감선생님께서 근무를 잘하고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연공서열에 의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통탄하기 짝이 없다. 최소한 2가지 평정사항의 4개 평정요소 그리고 14개 평정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하는 데 탁상공론으로 근무평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케치프레이즈가 현장중심 교육이다. 학교현장을 잘 알고 학교현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말이 아닌 행위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근무성적 평정사항은 철저히 지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그 어떤 자료도 없이 임의적으로 순위를 정하여 교감선생님을 평가하여 상위 자격(교장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상위 직위로 승진(교장)하게 하기 방법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길도 쉽고도 어렵지만 반드시 해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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