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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경기도, 대형 신축 민간건축물에 공공기관 수준의 ‘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 도, 4월부터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근로자 휴게시설, 전기자동차 인프라 확충 반영 권고
- 30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일반건축물에 공공기관 수준의 휴게시설 설치
- 100면 이상 주차장은 규정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나 충전시설보다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 독려키로

경기도가 청소원이나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의 쉼터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만 적용하는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을 민간에 권장하기로 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4월부터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 시 도의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관리규정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시장·군수가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에 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장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표준안에 따르면 건축주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 유해물질과 격리 가급적 지상 설치 1인당 1이상. 의자와 탁자를 포함해 최소 6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 실내 적정 온·습도와 쾌적한 공기질 유지, 적정한 밝기와 소음 수준 등 안전한 휴식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건축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만큼 앞으로 건설되는 대형 건축물의 경우 현장노동자의 근무환경이 상당 부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는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건축허가 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확대를 권장하도록 도내 시·군과 노력하기로 했다.

현행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2017613일 이후 신축하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가운데 주차장 100면 이상인 경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도는 시·군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현행 조례보다 더 많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시·군에 권장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2가지 조치에 대한 설명 자료를 31개 시·군 건축 인·허가 부서에 배포, 4월 건축허가(신축) 접수분 부터 적극 반영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참고1

 

건축허가 사전승인 시 역점정책 반영방안

역점사항

 

청소원, 방호원 등 취약한 지위의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휴게시설 위치와 면적 확보

 

- 휴게시설은 유해물질과 격리되고 쾌적한 환경의 지상층에 설치, 면적은 의자탁자 포함 6이상(1인당 1이상)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100개 이상 주차장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건축허가 사전승인

 

근거 : 건축법11, 경기도 건축 조례5

 

- 시장군수가 건축허가 전 도지사 승인을 받는 제도

 

대상 : 30층이상 또는 연면적 10이상

 

- 인구 100만이상(수원, 고양, 용인)51층 미만, 20미만인 경우 사전승인 없이 건축허가 가능 (지방분권법 제41)

 

 

절차

 

 

법정처리기간 50처리기간 단축(30일 내외)

 

 

 

 

 

 

 

 

 

 

 

 

 

 

건축허가 신청

관계법령

검토(심의)

사전승인

신청

관계부서 협의 건축위원회 심의

승 인

승인사항 반영

건축허가

건축주

 

허가 전

 

 

 

건축주

추진계획

 

역점사업을 사업계획에 반영 후 사전승인 (‘19. 4월 접수분부터)

 

- ‘19. 3월중 시군에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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