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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국일고시원 소방대원 2명 허위공문서 작성입건…화재 발생전 소방점검 cctv 확인

       (기사내용과 관계 없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인 2018년  서울 종로구 소재에서7 명의 사망자를 낸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당시소방대원 2명을 입건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국일고시원 소방 점검을 진행하면서 소방대원 아무개씨 등 2명이 소방 점검을 할  할 당시의 폐쇄회로(CCT)TV 를 분석한 결과  비상벨, 감지기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점검표에 '이상 없음'이라고 허위로 기록한 혐의 를 받았다.

다만 현장 점검이 이뤄진 후 6개월 뒤에 화재가 발생한 만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화재발생 당시 경찰은 불이 아무개씨가 거주하는 301호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아무개(73) 씨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경찰은 고시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고시원장 구아무개(69)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을 한바 있다.

경찰은 빠른 시일에 여러판례와 적용 법조항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소방관 2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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