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기초소득하위 20% 노인 25일부터 연금 최대 월30만원 지급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은 이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최대 월 30만원 받는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낮은(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낮은(노인 단독가구 월 5만원 이하, 노인 부부 가구 월 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4만명의 기초연금액은 이달부터 최대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일부 깎일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이 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전체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땅값·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한다.

 

2019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월 137만원, 노인 부부 가구는 월 219만2천원이이며,소득 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도 월 25만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월 25만3천75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기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문의는 국민연금 공단콜센터(☎ 1355)로 하면 된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