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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안전 먹거리,경기도 29개 경영체 G마크 인증 … 301개로 늘어

○ 지난 달 29일, 2019년 제1차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신청 심의
- 신청 35개 경영체 중 29개 경영체(신규 11, 연장 18) 적합 인증 부여

경기도는 지난 달 29 올해 제1차 우수식품(G마크) 인증신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29개 업체에 대해 적합 인증을 부여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앞서 시․군을 통해 추천을 받은 35개 업체에 대해 36일 부터 14일 까지 전문기관의 유해물질 잔류검사 등 안전성검사와 소비자단체 중 하나인 ‘소비자 시민모임’ 등과 합동으로 생산현장 조사를 했다.

도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장신청을 한 19개 업체 중 18개 업체에 적합 판정을 내리고, 신규신청 16개 업체 중 11개 업체에 G마크 인증을 새롭게 부여했다. 이로써 경기도에는 G마크 인증 경영체가 총 301개 업체로 늘었다.

인증신청은 2년 단위로 심사해 연장하고 있다. 1년에 네 차례 심의를 진행하며 이번 1차 심의에선 올해 연장 심사 대상 264개 업체 중 19개 업체가 심사를 받았다.

G마크는 전국 최초로 ‘리콜제’ 및 ‘책임보상제’를 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소비자단체로부터 수시로 품질관리와 안전성 검사를 받고 있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경기 우수 식품’ 이다.

 

경영체는 G마크를 획득하면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G마크 제품은 학교급식, 대형 유통매장, 직거래,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2018년도에는 G마크 인증 293개 업체가 9,79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 매출 목표는 1435억 원이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소비자가 언제나 믿고 먹을 수 있는 우수 식품으로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G마크)

 

□ 근거 및 추진배경

 

 ○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식품을 도지사가 인증하여 경기농산물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조례제정 2000.10.2.)

G는 도지사(Governor)가 품질을 보증하는(Guaranteed),

   우수하고(Good), 환경친화적(Green)인 농식품 의미

G와 연결된 새싹은 씨앗을 뿌릴 때부터 정성을 다한다는 경기 농업인 의지 표명(G마크 상표등록(2000. 8. 22. 특허청) 

 

□ 신청대상 및 절차

 

 ○ 신청대상 : 도내에서 농․축․수․임산물을 생산하는 자 또는 도내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자

 

  - 농산물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채소류․버섯류는 친환경만해당)

  - 축산물 : 친환경인증(무항생제) / 수산물 : 친환경․수산물품질․천일염 인증

  - 가공식품 : HACCP 및 전통식품품질(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인증

 

 ○ 인증절차

생산자

(생산자단체)

①신청(농가→시군)

시‧군

(인증서류 확인)

추천(시군 →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⑥  

←심의결과 통보⑤

  현장점검 실시(+소비자단체)

현장점검 결과 심의위원회 상정

   ※ 소비자 단체(NGO)가 현장실사 등 전 심사과정에 참여

 

 ○ 인증신청 : 분기별 실시(4)

 

 ○ 인증기간 : 인증 승인일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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