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씨는 영장심사에서 "연예인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계속하게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예상된다.
황하나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지 약 4시간 만에 구속이 결정되었으며, 영장을 발부한 수원지법은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영장을 발부 했다.
황하나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연예인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계속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하나 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에 이르기 까지 각각 필로폰과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있다.피의자 황하나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황 씨가 체포 전까지 조사에 비협조적인 데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검거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하나 씨는 2015년 1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지만 수사를 담당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지난해에도 2차례에 걸쳐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돼 보강수사를 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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