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고용노동부 법정 노동시간(주52시간) 6개월 이전 조기단축 기업 집중 지원

신규채용 인건비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임금감소 보전금 월 40만원) 지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 2020.1.1.부터 노동자수 50 이상 300 미만 사업장에 52시간 법정 노동시간이 적용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함께하기’ 사업과 연계하여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노동자수 50 이상 300 미만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전에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 경우,  시행일까지 신규채용 인력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법시행일 이후에도 8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기간 최대 2이다. 제조업 특례제외업종은 2, 밖의 업종은 1년이다.

* 지원조건:

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노동시간 조기단축제도 도입,

②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없을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 동의,

③ 주평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3개월간 주당 노동시간이 법정 노동시간 한도 이하 유지 

또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재직 노동자의 임금손실을 보전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추가 지급한 금액의 80% 한도로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이미 52시간(특례제외업종은 68시간) 법정노동시간 적용 받는 기업 대해서도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자를 증가시킨 경우에는 신규채용 인건비(1인당 최대 80만원) 연장근로 감소에 따른 임금감소액 보전금( 최대 40만원) 하며,지원기간은 제조업 2, 기타 업종은 1년이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50 이상 300 미만 사업장의 법정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노동시간 6개월 이전 조기단축 지원’ 제도 알지 못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5.14() 오후 2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설명회 개최하는 오는 6월까지 지원제도를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성모 기업지원팀장“법정 노동시간 6개월 이전 조기단축 지원제도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해소 물론 일자리함께하기를 통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 것”이라고 전하면서, “지역 기업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