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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경찰 무전 감청한 자동차 공업사 견인차 직원들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교통사고 현장에 대한 경찰 무전을 감청한 견인차 직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무개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무개b(48)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자동차 공업사 아무개a씨는 지인에게 건네받은 무전기를 통해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찰의 교통사고 관련 무선 교신내용을 감청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아무개b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업자로부터 구입한 무전기를 통해 경찰관들의 대화를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자동차공업사직원인 이들은 사고 다발지역에 견인차를 위치 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공업사 직원들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이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핸 내용을 감청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자동차공업사의 견인 일을 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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