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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문대통령손자 학적서류 국회의원 요구에 제출''교육청 학교관계자 경고·주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요구로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변동서류를 제출했던 학교 관계자들이 교육청으로부터 경고·주의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문 대통령의 손자가 다닌 A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여 교장 등 5명에게 경고·주의처분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청은 A초교 관계자들이 곽 의원실에서 문재인대통령손자의 학적변동서류를 제출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손자의 인적내용을 수정테이프로 가리고 복사하여  숨겼지만, 학년과 반, 번호, 외국 이주사유, 이주국가·도시 등을 남겨둬 다른 정보가 있으면 누구의 자료인지 특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곽 의원이 '특정일 이후 학적변동서류를 작성·제출한 7명'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통령 손자 서류만 제출한 점과 곽 의원에게 처음 자료를 보낸 교사가  교감에게 SNS를 통하여 보고한뒤에 자료를 과강도의원측에 전달한 점도 문제로 봤다.

 

담당교사는 방학 중 당직을 위해 학교에 나왔다가 자료제출요구에 응한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에게 처음 자료를 보낸 교사에게는 주의, 자료제출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교감에게는 경고 처분이 부과됐다. B초교를 관할하는 중부교육지원청에는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청은 또 초등학생이 취학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 A초교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교육청 관련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무교육관리위 설치규정이 2017년부터 시행돼  상당수 초교  학교가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며 의무교육관리위 미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장에게 경고, 전임 교감과 교무부장에게 주의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전임 교감은 대통령 손자가 관련해서가 아니라 2017년 3월 1일 의무교육관리위 설치규정이 시행됐음에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주의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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