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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신문

' 이완영,의원 불법정치자금법.무고등 벌금·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아.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 못하게 된다.

 

이완영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지역구인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천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검찰의 기소와,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와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도 있었다.

 

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치자금법은 같은 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5년간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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