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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국내유입 원천 차단'' 외국인 보따리상,식품판매업소 특별단속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보따리상 등을 통해 외국인 판매업소로 들어와 불법유통되는 식품의 원천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지난 11일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방지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불법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시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외국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수입육가공 및 축산물취급업소 140개소를 포함, 현재까지 파악된 300미만의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등 총 400여개소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들 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식품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아직 파악되지 않은 외국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무신고무표시 불법수입식품 판매금지 등에 대한 영업주 교육을 통해 불법식품 유통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중심으로 불법수입 유통식품 판매근절 홍보단을 구성, 수원 화성 안산 평택 의정부 시흥 김포 동두천 등 도내 8개 시군 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등에 관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영업자 준수사항등이 담긴 홍보물을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배포하고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준수사항을 알리는 등의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외국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집중단속과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식품이 외국인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신고 수입식품을 발견하는 도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신고 수입 식품이나 축산물 판매행위를 발견하는 도민은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면 되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참고자료)

아프리카돼지열병(ASF)대비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안전관리 강화

   배경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의 무신고(무 표시) 식품 판매 행위 근절을 통한 ASF 국내 유입방지 수입식품의 안전한 유통관리 도모

- 농식품부(검역본부) 및 관세청은 여행객 반입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 하고 있으나, 개인 휴대 등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유입되어 불법 유통 개연성 상존

- 보따리상 반입 등 무신고 외국 식료품 판매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불법 축산물 판매 차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유입방지를 위한 단속 및 홍보

 

그간 농림부·식약처·지자체에서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왔음에도 불구, 언론 등에서 중국산 소시지 등이 유통되어 ASF 발생 우려 지적

- 무신고 불법 식품대림시장 등에서 유통된다는 보도(‘19.5.21. JTBC)에 따라 농림부와 합동단속 실시 결과 중국산 추정 무신고 소시지 등이 적발

- 또한 건대입구 양꼬치 거리 식료품점에서 중국산 의심 소시지 판매 보도 (6.10, 매일경제)

 

< 경기도 ASF 예방관리 대책 추진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도 차원 부서별 합동 예방 관리대책 회의 관련

외국인 밀집지역 등의 무신고 식품(식육가공품 등) 유통·판매 단속 강화 무신고(무표시) 식품(식육가공품 등) 판매행위 근절

도지사 지시사항 (식품안전 분야) 불법 유통식품 판매업소 단속 강화 철저6.11.

 

향후 중점 추진계획

(경기도) 불법수입 유통식품 판매근절홍보단 구성 운영 : ‘19.6.24~12.31

- 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87) 30명 선발 외국인 밀집 지역 집중관리

(경기도) 특별 점검반 편성 운영 : ‘19.6.17~9.30 [5개반/10]

- 외국인 밀집지역 시·군 업소 점검 지원

(·) 외국 식료품 판매 업소 일제전수 조사 및 지도점검 : ‘19.6.17~28

 

홍보 활동 계획

홍보물 제작 배포 : 10,000(6월중 외국인 밀집지역 내)

- 내국인용 : 5,000부 제작, 외국인용[중국, 베트남] : 5,000부 제작

현수막 설치(외국인 밀집지역내) 및 전광판 활용 예방(관공서) 홍보 : 6월중

(홍보문구) 무신고 수입식품은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위반 시 최대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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