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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용인서 개에 물려 끌려간 3살 여아 물어… 입마개 안한 견주 입건 방침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35개월 된 여자아이가 같은 아파트 주민이 키우는 12㎏짜리 폭스테리어에게 허벅지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해 흉터가 남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며 CCTV영상을 3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엔 한 견주(71세)가 폭스테리어와 함께 복도에 서 있다. 이때 비상구 문이 열리고 어린아이들이 들어온다. 이때 폭스테리어는 말릴 틈도 없이 아이들에게 달려간다. 이후 여자아이의 다리를 문다. 놀란 견주는 폭스테리어의 목줄을 잡아당겼지만 소용이 없었다. 폭스테리어가 물은 아이를 놓지 않아 아이는 순간적으로 끌려갔다. 이 사고로 아이는 허벅지에 상처가 남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

피해 여아의 어머니는 “개가 심하게 물어뜯어 애가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상태였다”며 “아이가 바들바들 떨더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폭스테리어가 사람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폭스테리어는 올해 1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의 성기를 무는 등 수차례 주민들을 공격했다. 당시 피해를 입었던 초등학생 아버지는 SBS에 “아들을 물고 흔들어서 좀 많이 물리고 많이 찢어진 상태였다”며 “1㎜만 더 깊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주민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폭스테리어 견주는 입마개 착용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지난달에도 입마개를 하지 않고 복도를 나왔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인 지난 1일에도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지하 주차장을 걷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견주는 이에 대해 “내가 불쌍 한 거야. 이렇게 살짝 빼줬어요. 너무 오랫동안 차고 있어서”라며  해명에 네티즌들은 공분했다. “폭스테리어에게 공격당한 아이들은 불쌍하지 않냐”는 비난이 대부분이었다.

 

현행법상 도사견을 포함한 5종만이 맹견으로 분류돼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폭스테리어는 입마개를 강제할 규정이 없다.

 

경기동부경찰서눈 과실상 혐으ㅣ로 견주(71세)를 입건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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