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장애인편의시설 73개소 특별점검 … 부적합 42개소 행정처분

○ 3월~4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록 등 73개소 특별점검
- 경기도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 등과 ‘민관합동’ 특별점검
- 장애인화장실 창고사용 등 42개소 적발 …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록 및 표지판 등 도내 장애인편의시설 73개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42개소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513개소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단 7건에 그치는 등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대다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도는 경기도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경기도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 ·군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등과 함께 총 4개반의 민관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 및 주차방해 관리실태 장애인화장실 차고 사용 등 관리실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 설치 및 점자표지판 부착관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7개소 장애인화장실 20개소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12개소 기타 3개소 등 총 42개소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철거(7개소), 장애인화장실 창고사용 (15개소), 장애인화장실 문잠금(5개소),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파손방치(12개소), 숙박업소 내 장애인전용객실 미설치 (2개소), 체육시설 내 편의시설 미설치(1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수원시 A상업시설은 장애인화장실을 직원용 사무실 및 창고로 개조해 사용하다가 적발됐으며, 의정부시 B시설은 허가당시에 적법하게 설치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임의로 없앴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에 도는 장애인등 편의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난 4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관할 시군에 통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감사 등을 통해 장애인편의시설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라며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시설주 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어길 경우, 관할 시군 등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주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참고자료1>

경기도 장애인등 편의시설 지도·점검 결과

  점검개요

점검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3(편의시설) 및 장애인등편의법 제10(지도·감독)

점검시설 : 73개소

구 분

2013

2014

2016

2017

대상시설

513

113

110

135

155

점검시설

73

18

9

23

23

금번 점검 제외시설은 해당시군에서 자체점검 계획수립 점검실시

폐업이나 전업 또는 시설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점검제외 단, 동일업종인 경우에 한해 점검실시

점검기간 : 2019. 3. 18.() 4. 26.()까지

점 검 반 : 4개반 12(4, 도센터 4, ·군센터 4, 도민촉진단 4)

주요점검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 및 주차방해 관리실태

- 장애인화장실 차고 사용 등 관리 실태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럭 설치 및 점자표지판 부착 관리실태 등

 

점검결과

점검대상 : 513개소

-(, 440개소는 시·군에서 자체점검실시 후 ‘19.6월말까지 보고조치)

점검결과 : (점검) 73개소 (개선) 31개소 (부적합) 42개소

부적합내용

점검시설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럭 및 표지판

기타

점검결과

73

14

43

13

3

적합

31

7

23

1

0

부적합

42

7

20

12

3

부적합율

57.5%

50%

46.6%

92.3%

100%

조치사항

- 부적합편의시설에 대하여 시설주에게 확인서 징구하여 해당시군에 행정처분 토록 통보(2)

  

<참고자료2>

주요 부적합 내용(42개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철거 7개소,

- 장애인화장실 창고사용 15개소, 문잠금 장치설치 5개소,

-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파손방치 12개소,

- 숙박업소 내에 장애인전용객실 미설치 2개소

- 체육시설 내 편의시설 미설치 1개소

 

관련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인등편의법)

· 8(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 9(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23(시정명령 등)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24(이행강제금)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의 금액

2. 부과 사유

3. 납부기한

4. 수납기관

5. 이의 제기 방법

6. 이의 제기 기관

시설주관기관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시설주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