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록 및 표지판 등 도내 장애인편의시설 73개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42개소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513개소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단 7건에 그치는 등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대다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도는 경기도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경기도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 시·군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등과 함께 총 4개반의 ‘민관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 및 주차방해 관리실태 ▲장애인화장실 차고 사용 등 관리실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 설치 및 점자표지판 부착관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7개소 ▲장애인화장실 20개소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12개소 ▲기타 3개소 등 총 42개소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철거(7개소), 장애인화장실 창고사용 (15개소), 장애인화장실 문잠금(5개소),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파손방치(12개소), 숙박업소 내 장애인전용객실 미설치 (2개소), 체육시설 내 편의시설 미설치(1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수원시 A상업시설은 장애인화장실을 직원용 사무실 및 창고로 개조해 사용하다가 적발됐으며, 의정부시 B시설은 허가당시에 적법하게 설치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임의로 없앴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에 도는 ‘장애인등 편의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난 4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관할 시군에 통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감사 등을 통해 장애인편의시설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라며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시설주 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어길 경우, 관할 시군 등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주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참고자료1>
경기도 장애인등 편의시설 지도·점검 결과 |
□ 점검개요
점검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및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지도·감독)
점검시설 : 73개소
구 분 |
계 |
2013년 |
2014년 |
2016년 |
2017년 |
대상시설 |
513 |
113 |
110 |
135 |
155 |
점검시설 |
73 |
18 |
9 |
23 |
23 |
※ 금번 점검 제외시설은 해당시군에서 자체점검 계획수립 점검실시
※ 폐업이나 전업 또는 시설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점검제외 단, 동일업종인 경우에 한해 점검실시
점검기간 : 2019. 3. 18.(월) ∼ 4. 26.(금)까지
점 검 반 : 4개반 12명(도 4, 도센터 4, 시·군센터 4, 도민촉진단 4)
주요점검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 및 주차방해 관리실태
- 장애인화장실 차고 사용 등 관리 실태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럭 설치 및 점자표지판 부착 관리실태 등
□ 점검결과
점검대상 : 513개소
-(단, 440개소는 시·군에서 자체점검실시 후 ‘19.6월말까지 보고조치)
점검결과 : (점검) 73개소 (개선) 31개소 (부적합) 42개소
※ 부적합내용
점검시설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화장실 |
점자블럭 및 표지판 |
기타 |
||
점검결과 |
계 |
73 |
14 |
43 |
13 |
3 |
적합 |
31 |
7 |
23 |
1 |
0 |
|
부적합 |
42 |
7 |
20 |
12 |
3 |
|
부적합율 |
57.5% |
50% |
46.6% |
92.3% |
100% |
조치사항
- 부적합편의시설에 대하여 시설주에게 확인서 징구하여 해당시군에 행정처분 토록 통보(2차)
<참고자료2>
○ 주요 부적합 내용(42개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철거 7개소,
- 장애인화장실 창고사용 15개소, 문잠금 장치설치 5개소,
-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파손방치 12개소,
- 숙박업소 내에 장애인전용객실 미설치 2개소
- 체육시설 내 편의시설 미설치 1개소
○ 관련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인등편의법)
·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23조(시정명령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4조(이행강제금)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의 금액
2. 부과 사유
3. 납부기한
4. 수납기관
5. 이의 제기 방법
6. 이의 제기 기관
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시설주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