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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기소의견' 檢 송치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포함 검찰 송치…유포 정황은 발견 안 돼"

 

영등포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SBS 김성준(55세) 전 앵커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김 SBS전 앵커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의견을 붙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일 밤 11시 55분쯤 본인 휴대전화를 가지고  영등포구청 지하철 역에서 여성의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쫒아 경찰신고 후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초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김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된 여성의 신체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이같은 사실이 보도된 직후 방송사에 사직서를 냈으며 ,당일  사표를 수리했다.

경찰은 소지한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함께 송치했다"며 "유포 정황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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