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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신문

어린이집김치 남긴 원아 때린 보육교사 징역 2년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는 25일 점심식사 때 김치를 남긴 네 살배기 원생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 교사 Y모(33)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Y씨는 지난 1월 어린이집에서 원생 K모(4)양이 김치를 남기자 이를 억지로 먹이고 손으로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장면이 담긴 CCTV 동영상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퍼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전국적 관심사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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