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지난 21일(목)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관악구 은천동 소재 임대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였음에도 감지기 오작동으로 속단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독거노인을 화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밤 12시경 화재경보기가 작동했고, 화재 발생 세대의 아래층 입주민이 화재 의심 전화를 했음에도, 피고인은 소음 민원 발생을 우려해 소방벨을 끄는 등 화재경보기의 작동을 차단한 채, 해당 층 복도의 감지기 작동 여부만 살펴보고, 해당 세대의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해자(여, 80세)는 새벽 2시경 화재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의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했는바, 피고인이 화재경보기 작동 이후 취한 조치의 적정성, 피고인의 과실 책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피고인에게 피해자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는 ‘기소 적정’ 의견을 도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