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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

30년이상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시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한국안전방송)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임임대주택 입주자에게 2천만원 이내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주시가 밝혔다.

올해에는 전북도와 재원을 분담(도비 40%, 시비 60%)해 총 6억6천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월 현재까지 76가구에 1억7천9백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앞서 2011년도부터 2015년도 까지 633가구 27억4천9백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지원대상자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로 확정되어 주택관리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한 자가 해당 된다.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건축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기존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이다.

임대보증금 지원은 입주주택(아파트)의 임대보증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에 대해 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게 되며, 지원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6년간 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다.

송방원 전주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주거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년전주 콜센터(☎ 222-1000) 또는 전주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281-2445)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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