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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추진


(한국안전방송)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법정형이 중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적극 의율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해 25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걸린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특정 장소·시간대를 불문하고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전개한다.

‘음주운전단속 공유 앱’ 등을 통한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이동식 단속’을 확대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동승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형사처벌을 가한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에 대해는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동정범으로 적극 의율한다.

이를 위하여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경찰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음주동석자, 목격자, 식당업주 등을 상대로 방조혐의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하여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조장한 사람을 엄벌한다.

상습 음주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차량 몰수를 구형한다.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운전 치사사고 야기 사안, 상습 음주운전자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우려가 농후한 운전자에 대해는 해당 차량을 몰수한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몰수 요건(형법 제48조)을 검토하여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차량 압수 조치한다.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 의율한다.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으로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거와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법정형이 중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의율해 형사처벌 한다.

음주운전자의 정황 및 행태를 면밀히 파악, 목격자 및 식당주인 등의 진술 확보, CCTV 확인 등 증거 및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사한다.

경찰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음주운전자의 정황 및 행태를 면밀히 파악, 목격자 및 식당주인 등의 진술 확보, CCTV 확인 등 증거 및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사한다.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의율할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음주상황, 음주운전 경위 등을 면밀히 수사하여 적극적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의율하여 기소한다.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한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실현하고 국민에게 적정한 예측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재정립하고 구형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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