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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도내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되면 1,791억 규모 개발가치 유발된다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 결과 최종 보고


(한국안전방송) 도내 불합리한 접도구역 해제를 통해 약 1,791억 원의 개발가치가 유발된다고 경기도는 전망했다. 또, 양주·화성지역의 도로구역 재정비를 실시하면 약 146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홍지선 건설국장, 국토연구원 김호정 연구본부장, 경기연구원 류시균 선임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손원하 공간정보팀장, 외부전문가인 서울시립대 김도경 교수, 용역사인 ㈜동명기술공단, 도 및 시군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은 불합리하게 지정·관리되고 있는 도로 및 접도 구역에 대한 조사와 재정비,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방안마련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내 지방도의 도로 및 접도구역은 실제 도로와 상이하게 지형도면에 고시된 경우가 많고, 개설 이후 주변 지역 여건 변화 미반영, 불합리한 접도구역 설정 등으로 인해 도로변 토지 활용에 제약요인이 돼왔다.

도는 용역을 시작한 지난해 6월부터 도내 전체 국지도 및 지방도에 대한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 분석을 통해 도로 점용 현황과 교통수요 예측량 등을 파악, 재정비 시범사업 대상지로 화성시(남부)와 양주시(북부)를 각각 선정했다.

이들 시범사업 대상지의 도로구역 재정비가 완료되면 159,181㎡의 폐도부지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매각 추정비는 약 172억 원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55,634㎡ 규모의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 26억 원을 제한다면 약 146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용역에서는 또, 시범대상지인 양주, 화성 등을 포함해 13개 시군에서 총 285.3km의 불합리한 접도구역을 발견했다. 여기서 불합리한 접도구역이란 지난 2014년 12월 개정된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의해 지정예외 규정대상임에도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토지를 말한다.

도내 불합리한 접도구역 총 285.3km가 해제된다면 약 1,791억 원(접도구역의 공시지가를 평균으로 계산한 금액)의 개발가치를 도민에게 환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오는 5월부터 시범지역인 양주와 화성을 시작으로 불합리한 접도구역을 단계별로 해제 고시하고, 해당 시군의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용역에서는 현행 도로구역을 ‘절대도로구역’과 ‘상대도로구역’으로 재설정하고 상대도로구역 내에 접도구역의 기능을 포함시켜, 도로의 기능 및 여건과 무관하게 도로경계선에서 5m로 일괄 설정된 접도구역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향후 도에서는 이 같은 기준을 근거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별로 도내 도로구역에 대한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효과 유발은 물론, 도로 구역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제시를 통해 선도적인 도로구역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도로행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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