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행사일정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성과“눈길”


(한국안전방송)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가 큰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남양주시가 밝혔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버섯재배사, 온실 등 주민 생업을 위한 동·식물 관련 시설이 포함된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조경 설치를 면제하는 개특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의 부담완화를 위해 2014년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것이 반영된 결과다.

그동안은 농림수산업용 시설(축사 제외)이라도,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의 5/100 이상 식수하도록 조경설치를 의무화하여 시민의 부담을 증가시켰다.

이번 조치로 연간 5억원에 달하는 시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2년간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던 26건의 규제를 개선 건의하여 지난해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와 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한해서 세차장 설치만을 허용하던 것을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세차장과 자동차 간이정비시설,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한 내용이 반영되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제조업소의 신축과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 또한, 남양주시의 건의로 주택을 제조업소(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 결과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과 약 108억원의 경제적 투자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 규제개혁 담당자는 “2020년 인구 100만 자족도시 완성”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애로와 시민생활 속 불편규제 개선”에 역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