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주호놀룰루대한민국총영사관은 하와이 체류 우리 국민들의 현지 운전면허 취득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지난해부터 주지사, 주 교통국, 주 상·하원을 적극적으로 접촉·설득하여, 면허상호인정 시 외국면허증 소지자에게 실기시험 뿐 아니라 필기시험도 면제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하와이 주정부는 지난 2015년 외국과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시 실기 및 필기시험을 모두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법안(SB-2934 SD2)을 주의회에서 통과시킨 직후, 데이빗 이게(David Ige) 주지사가 서명했다.
이번 하와이주 관련법 개정으로 그간 한-하와이간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 체결의 걸림돌로 작용해 오던 외국운전면허증에 대한 효력불인정문제가 해결됐으며, 향후 정부의 하와이주와의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 체결이 가능하게 된다.
외교부는 이번 하와이 주의 관련법 개정을 계기로 하와이 체류 우리 국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을 통해「한-하와이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