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실무회의」에서 2015년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주요 합의 사항의 세부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범선박 지정제도,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및 담보금 납부창구 단일화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양국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어공위 합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우리수역 내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중국 어업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수산회와 중국어업협회간 민간어업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실무회의를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양국의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조업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