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경기도제공(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식품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 음식 전문점(식품접객업소)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식품접객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0곳(3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1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영업행위, 비위생 등 기타 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 식품접객업소는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호주산 소고기(35kg)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B 식품접객업소는 소비기한이 182일 지난 냉면 다진양념 4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했고, 김포시 소재 C 식품접객업소는 0~10℃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고추냉이 8.5kg을 영하 0.4℃ 정도의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D 식품접객업소는 원료 보관실, 조리장의 내부를
법원의 연락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사흘간 2천개 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6∼11월 한 2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작년 11월 하순 법원으로부터 '2개월간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연락금지'를 포함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결정문을 받은 지 하루 만에 피해자에게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살려줘요", "그냥 뛰어내리면 끝나는 악몽 같아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3일간 문자 메시지만 총 2천193차례 보내고 통화도 58차례나 시도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스토킹 행위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해군 부사관이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병대 제9여단에서 근무 중인 해군 부사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제주시 내 길거리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 B양을 쫓아가 "여자로 보인다", "술 마시러 가자"고 말하며 얼굴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당시 범행 현장 주변에 있던 시민 도움을 받고 현장을 벗어나 곧바로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보호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지구대와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A씨는 10분가량이나 B양을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내가 그럴 리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해병대 제9여단 관계자는 "A씨는 해병대 소속으로 근무 중인 해군 부사관"이라며 "2022년 7월 1일 자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성범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해칠 것처럼 협박해 만난 뒤 감금·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B씨를 협박해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4시간가량 집 안에 가둔 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두 달간 만나다가 헤어졌으며 수차례 B씨 집 앞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또, 피해자에게 "수시로 네 집 앞에 갈 거다. 가족 누구든 걸리면 찢어버리겠다"는 협박과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결국 피해자가 찾아오자 흉기와 둔기를 들이대면서 "나는 감방 갈 준비가 돼 있다. 네 가족도 다 해칠 거다"라고 협박했다. 피해자가 집 밖으로 피하려 하자 머리와 몸통을 심하게 걷어차고 흉기를 눈동자 앞에 들이대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20여 차례 전화한 혐의에 대해서는 양쪽 수신·발신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수시로 찾아갔다며 스토킹 죄를
6일 오후 9시 54분께 충남 태안군 남면 곰섬 인근 해상에서 해루질하던 3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A씨는 일행 4명과 함께 이날 오후 9시께부터 곰섬 인근 앞바다에서 해루질을 시작했다가 50여 분만에 "물이 가슴까지 차서 나올 수 없다"고 일행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건 뒤로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연락을 받은 일행은 경찰에 신고했다. 태안해경은 경비함정, 민간 구조선 등을 동원해 수색한 끝에 다음날 0시 13분께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 경기도보건연구원이 지난달 24일 경기서해지역비브리오패혈증 검사를 위해 채수하고 있다(경기보건연구원 제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연구원은 경기 서해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첫 번째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원은 올해 3월부터 해수와 갯벌에 대한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시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난 4월 24일 채수한 바닷물에서 균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에도 4월 25일 채수한 바닷물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처음 검출돼 9월까지 검출된 바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8℃ 이상 상승하는 4~6월에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8~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오염된 해산물을 날것으로 섭취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 난 피부와 접촉할 때 감염된다. 전국적으로 연평균 50여 명의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하고, 최근 5년간(2018~2022년) 경기도 비브리오패혈증 신고 환자 수는 48명이었다. 월별로는 ▲9월(37.5%) ▲8월(29.2%) ▲10월(16.7%) ▲4월·6월(4.2%) 순이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코올중독자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 전후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50대 남성이 범행을 목격한 인근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2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한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가게 주인이 여성을 따라가려는 A씨를 뒤쫓아가 위치를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받고 수색하던 경찰은 인근 공원에 있던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인근 가게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B씨를 뒤따라가다가 신체를 한차례 만지는 등의 장면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바로 현장을 떠나 신원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3일 오전 4시46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A(33)씨와 아내 B(37)씨, 생후 수개월로 추정되는 자녀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A씨 부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집 안에서 B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져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아파트 건물 앞에서는 A씨와 자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범행 직전 부친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자녀를 껴안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일가족 3명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과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북 의성군에서 비바크(Biwak,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야영 등 노숙하는 행위)를 하던 50대 남성이 멧돼지로 오인을 받아 엽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경북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8시께 사곡면과 옥산면 경계 지점 한 공원 인근에서 흰 비닐을 덮고 바닥에 누워있던 A(59)씨가 유해 조수 전문 엽사 B(61)씨의 총에 맞았다. 멧돼지를 잡던 중이던 B씨는 적외선 카메라에 A씨가 가로로 길게 떠 짐승으로 오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알을 발사한 직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자 B씨는 '멧돼지를 놓쳤다'고 생각하고 다른 장소로 옮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 사망 신고는 나흘 뒤인 28일 오후 5시께 일반 시민에 의해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경기도 파주 출신으로, 자전거를 타고 비바크하며 전국을 다니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씨 시신에서 총알을 발견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B씨의 수렵 자격증과 총기 등을 회수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총을 쏘고도 멧돼지가 도망간 걸로 알았지, 피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한 공기업 직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7일 오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산하 모 공기업 직원 A(3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먼저 요구해 지난해 10월 28일 제주지역 한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합의를 위한 재판 속행을 요청함에 따라 5월 중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인 50대 남성이 신변을 비관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아들을 돌보며 함께 사는 90대 노모도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났다. 27일 오전 1시 5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영구임대아파트 한 세대의 거실에서 9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집 안 화장실에서는 A씨의 아들인 50대 후반 B씨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와 아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의식을 회복했으나 아들은 숨졌다. 집 안에서는 B씨가 다른 가족에게 남긴 편지가 있었다. B씨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는데 신변 비관을 편지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수급대상자인 B씨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을 포함한 복지 지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었다. 어머니 A씨는 가까운 곳에 거주지가 따로 있었다. 아들을 돌보기 위해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B씨가 발견된 화장실에는 불에 탄 번개탄이 남아있었다. 경찰은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화장실 문틈으로 일산화탄소가 새어 나오면서 노모도 중독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흉기와 속옷 사진을 보내며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해 9월 연인이었던 A(50)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연말까지 3개월간 '사랑해', '정신 차려라' 등 A씨가 원하지 않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공포감과 불안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그러면서 칼과 권총 등 흉기와 잔인한 모습이 담긴 사진, A씨의 겉옷과 속옷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충북 음성군의 한 미용실 주인을, 12월에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주인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재판받았다. 김 판사는 "헤어진 연인에게 심한 욕설과 해악을 고지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리게 했다"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