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40대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39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편도 3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68)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이면도로에서 편도 3차로로 화물차를 몰고 나와 우회전을 하던 중 인도 옆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귀가했고, 같은 날 오후 9시 10분께 집에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며 도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상황을 직접 본 목격자가 없어 주변 폐쇄회로(CC)TV와 다른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A씨의 화물차 번호를 특
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2천번 넘게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천100여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폭행하거나 발로 머리를 차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절에 머물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바깥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은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징후가 보이는데도 멈추지 않고 2시간 30분가량 이어졌고, 피해자는 결국 온몸의 피하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 등으로 숨졌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TV(CCTV)에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맞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살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범행 방법이 매우 가혹하고 결과가 극히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족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
SNS를 통해 접근한 여성과 성관계한 남성을 강간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음주운전 차량을 노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동부경찰서는 공갈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107명을 붙잡아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NS에서 물색한 범행 대상에게 일당 중 여성을 접근시켜 성관계를 맺게 한 뒤 갑자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수법으로 8명에게서 1천만∼3천만원씩의 합의금을 받거나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이 순순히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간피해 신고까지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 일당은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다 마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연출해 차를 세운 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5년여간 총 40여명으로부터 가로챈 돈은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협박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내용 등을 수사해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범죄수익금 가운데 1억원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리적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여학생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여름 B(당시 17세)양을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고, 비슷한 시기 B양의 동생 C(당시 14세)양을 상대로도 가슴을 만지거나 사무실로 불러 끌어안은 뒤 입을 맞추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피해자들의 고소로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의 구조,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도 "목사로서의 권위와 피해자들이 반항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반복해서 범행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 측은 2심에서 "신체에 누가 봐도 눈에 띌만한 신체적 특징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이를 확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2차 가해' 논란을 일
다섯살 어린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40)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남 장흥군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양육하던 조카 B양을 유리창 닦이 막대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일과 12월 10일께 B양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기합을 주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은 지난달 14일 몇 차례 구토를 한 뒤 집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다른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오후 6시 22분께 사망했다. A씨는 애초 지난달 13일 밤 거짓말을 하는 B양을 훈육할 목적으로 체벌했으며, 다음 날 화장실에서 넘어지기 전까지는 건강 상태가 양호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B양 몸에서 멍 자국이 다수 발견됐고 A씨 휴대전화에서도 폭행을 뒷받침할 사진·동영상이 확인됐다. 검찰은 상흔에 대한 의료 자문 등을 통해 A씨의 폭행·학대로 피해 아동이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4개월가량 4억원이 훨씬 넘는 도박을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인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해 지난해 3월까지 465회에 걸쳐 총 4억7천500만원 상당 판돈을 걸고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승·무·패 또는 특정 점수 등에 돈을 걸고, 결과를 맞히면 배당을 받았다. 재판부는 "도박 규모와 횟수를 볼 때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동거남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인터넷에서 구매한 호신용품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한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59억원에 달하는 기업 대출금을 빼돌린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모아저축은행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 근무하면서 58억9천만원 상당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은 A씨는 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출은 약정 대출로, 첫 계약 시 전체 대출금 규모를 약정한 뒤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은행에 이 중 일부 금액의 대출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은행에 수일째 출근하지 않은 A씨는 지난 9일 경찰의 설득으로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뒤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은 다 썼다"며 "그 돈으로는 도박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모아저축은행이 사기 혐의로 함께 고소한 A씨의 30대 지인 B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모아저축은행은 자체 점검에서 비정상적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으며 금융감독원에도 금융사고 보고를 했다. 이 거
10대 청소년들이 후배에게 도박 빚을 씌워 컴퓨터를 갈취하고, 머리와 눈썹을 깎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과 중학생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주범인 A군에 대해선 법원에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 A군은 최근 몇 달간 동네 후배인 중학생 B군을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머리와 눈썹 등을 삭발하게 하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또래들과 짜고 사기도박으로 B군에게 빚을 지게 한 뒤 이를 빌미로 B군 집 컴퓨터를 처분하도록 해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당시에도 B군은 가출한 상태로 A군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가해 학생들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B군 어머니의 신고로 출동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설득으로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은 A군 외 다른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를 확인한 뒤 소년부 송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005380],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8개 차종 73만2천6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차·기아에서 제작·판매한 투싼, 쏘렌토, 스포티지 3개 차종 72만7천226대는 전기식 보조 히터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연결부 및 전기배선 손상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보조 히터는 엔진 열이 일정 온도 이상으로 상승하기 전 전기식으로 실내 공기를 데워주는 장치다. 기아에서 제작·판매한 쏘울 4천883대는 에어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인해 충돌 사고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카니발 280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 적합 조사 결과 3열 왼쪽 좌석 하부 프레임의 용접 불량으로 인해 3열 왼쪽 및 중앙 좌석 안전띠의 부착 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카니발에 대해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Peugeot e-208 Electric' 등 3개
집안에서 말다툼 도중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편이 어린 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10살·9살 딸 앞에서 부부 싸움을 하다가 30대 아내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로부터 "엄마와 아빠가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정폭력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즉시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했으며 접근 금지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하철 전동차에서 좌석 시비를 벌이다가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하고 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모욕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오후 5시 50분께 경기도 안산시에서 시흥시 방면으로 달리던 수인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옆 좌석에 앉으려는 B씨와 자리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모습을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던 20대 여성의 팔을 내리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20년 12월과 지난해 6월에도 지하철 전동차나 시외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에게 욕설하거나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욕설하거나 폭력을 써 피해자들뿐 아니라 다른 승객들에게까지 공포심을 줬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