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전연합은 2018년부터광주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룹홈,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한안전연합과 함께하는 안전우산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안전도시 학교안전 분과위원회 후원으로 제작된 투명 안전우산 1,100개 나눔 캠페인을 통해 꿈과 희망인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세상속에서 행복한 삶을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술에 만취해 자신과 동료에게 행패를 부리는 친구에게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종열 부장판사)는 30일 죽마고우를 흉기로 십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며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폭력사건을 저질러 십여차례 처벌받은 전적이 있고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많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욕설에 다소 우발적으로 대응해 범행이 이루어진 측면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이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3시경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주점에서 초등학교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김모(당시 38)씨와 이씨의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김씨가 욕설을 내뱉으며 마구 행패를 부리고 자신을 폭행하자 화가 나 그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점 주방에서 흉기를
별거 중인 부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처남을 찾아가 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중국동포 남성이 상고심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처남을 살해하고 부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이모(5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이와 같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12월 21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택에서 "이혼을 할테니 억 원을 나에게 보내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처남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처남의 부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에서 아내와 아들 등 가족들에게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가족들은 10년 전부터 그를 피해 한국으로 피신, 이혼을 요구해 왔다.
욕하면서 시비를 건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모(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8월 30일 밤 경기 의정부시내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복도에서 자신에게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 앞방에 사는 A(당시 56)씨였다.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A씨는 멈추지 않고 열린 문 사이로 오씨에게 욕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화가 난 오씨는 복도로 나가 A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A씨가 넘어지자 발로 수차례 머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A씨가 방에 들어가면서 상황을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A씨는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두부 외상성 경막하 출혈'. 폭행이 원인이라는 얘기다. 오씨는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야간 주거침입 절도미수죄로 1년 2개월을 복역하고 2017년 9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종료한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처벌, 형량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밀린 월세를 내라며 독촉하던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뉴스핌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경기 평택시 포승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집주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독촉하며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건이 있기 4개월 전인 지난해 2월 집주인과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주인인 피해자가 월세를 독촉하며 욕을 해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속성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던 점
갈등을 빚던 8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9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56)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4시 40분께 대전시 동구 판암동에서 홀로 사는 어머니(당시 84) 집에 찾아가 흉기로 어머니의 가슴과 복부 등을 5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범행 후 인근 경찰서에 자수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집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법정에서 "출생 직후부터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어머니와 따로 살아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이후 어머니의 가족들에 대한 무관심에 불만이 쌓였고, 형이 죽은 사실에 대해 물어봐도 어머니가 대답을 하지 않아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형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 "흉기가 짧아 찔러도 (어머니가) 죽을지 몰랐다"며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고 어머니가 괜찮은지 물어봤다, 살해할 마음이
처음 만난 상대와 함께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잔을 기울이다가 시비가 붙자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함께 술 마시던 상대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일용노동자 노모(5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폭력범죄 전력이 많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사이에 밀양시에 위치한 어느 편의점 앞 노상에서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박모(당시 57)씨로부터 욕설과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박씨를 마구 폭행하고 발로 넘어뜨리는 등 수 차례 폭행해 같은 달 7일 오후 3시경 병원 치료를 받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출소한지
대한안전연합(대표 정현민)은 어제 1월 7일, 대한안전연합 중앙사무국에서 전남사회복지사협회 및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남도회와 건전한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008년 창립된 이후 대한안전연합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안전교육전문가 양성 및 안전문화 정착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날 체결된 협약 내용은 ▲안전교육 및 안전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서비스 제공 ▲ 교육, 연구에 필요한 상호교류 및 지원 ▲ 교육에 필요한 교원과 초청특강에 관한 교류 등이다. 이들 기관·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간의 안전교육 및 안전복지 향상을 위한 유기적인 연대를 확립하게 됐다. 또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상호 교류를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힘쓰기로 했다. * 문의 : 대한안전연합 062) 223-0841
자신의 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돼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12일 흉기를 휘둘러 경관 2명을 사상케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백모(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으로 감형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과거 조현병을 앓았던 병력이 있고항소심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의뢰 회신 등을 토대로 볼 때 넉넉히 인정된다"며 원심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을 감정한 전문의 또한 피고인이 10년 넘게 조현병을 앓아왔고 치료를 받았지만 병식이 피상적이고 꾸준한 치료가 이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감호명령을 내렸다. 양형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공권력에 대한 위협 및 경시의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8일 정오께 경북 영양군
흉기로 부모를 살해한 조현병 환자 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12일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강모(47·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조현병을 앓긴 했지만 피해자들의 급소를 정확히 찌른 점, 범행 과정과 경위에 대해 명확히 진술한 점,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감안할 때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치료감호 명령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친오빠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낳아 길러준 부모를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시하며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10시 5분께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79)와 어머니(78)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범행 후 흉기로 자신의 뒷목을 찔러 자해를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