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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욕설하는 후배 흉기로 살해한 50대 상고심 징역 12년 확정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판시

 

전날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인 동네 후배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는데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흉기를 휘둘러 동네 후배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53)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시의 한 주택에서 동네 후배 등과 술을 마시다 후배와 다툰 후 다음날 그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자 흉기로 가슴을 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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