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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을 꿈꾼다면, 주목!

교육기회 확대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성화에 기여


(한국안전방송)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대표적인 유형인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설립을 돕기 위한 상시교육을 개설한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이번 상시교육은 6월부터 11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정부, 수원)에서 개최되며, 매월 둘째, 셋째, 넷째 주 수요일마다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진행된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자, 사회적경제기업 등 유관기관 종사자, 공무원까지 사회적경제에 대해 궁금한 사람이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3개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유형별 설립절차 및 지원제도 안내로 구성된다.

류인권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은 “이번 교육은 창업 희망자 및 종사자 등이 사회적경제를 올바로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초부터 튼튼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상시교육이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을기업 설립 희망단체는 현재 년 2회 정해진 3일간 ‘설립 전 입문·기본교육’ 14시간을 받아야 한다. 도는 이번 상시교육을 이수 할 경우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입문과정 4시간을 대체하도록 해 3일 교육이 2일로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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