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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친동생 찾아가 살해한 형 '징역 15년'

수년 전 로또 1등 담청…형제의 비극 '죄질 불량'

 

대출금 이자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지난달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부착을 명했다. 이날 선고된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과 같았다.

재판부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게다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으며, 흉기로 친동생을 여러 차례 찌르는 범행수법 또한 참혹하다”면서 “사망한 피해자의 사실혼 아내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했고, 현재 피해자의 어머니 등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했지만 이 같은 사실은 결코 유리한 양형사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태평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당시 50)의 목과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장 상인과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흉기에 찔린 동생은 병원 이송 중 과다출혈로 숨졌다. 조사결과 이씨는 대출금 이자 문제로 동생과 다투다가 “완전 양아치네”란 말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화로 동생과 언쟁을 벌였던 이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6%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정읍에서 전주까지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살인사건 가해자가 과거 로또 1등 당첨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형 이씨는 지난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됐다. 세금을 제외하고 총 12억원 정도를 수령한 이씨는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도움을 줬다. 누이와 남동생에게 각각 1억5000만원씩 주고, 작은아버지에게도 수천만원을 줬다.

숨진 동생은 이씨가 준 돈을 보태 집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형제간 우애가 깊었다.

이씨는 나머지 7억원 가운데 일부를 투자해 정읍에서 정육식당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불행은 서서히 찾아왔다.

이씨는 7억원 가운데 상당액수를 친구들에게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다. 거절을 못하는 성격 탓이었다. 아내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씨는 로또 1등에 당첨됐지만 전셋집에서 살아왔다.

살인사건의 원인이 된 동생집 담보 대출건도 사업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였다. 실제 이씨는 동생 집을 담보로 받은 4700만원 가운데 4600만원을 친구에게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친구는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검찰은 돈을 빌려 준 친구가 잠적하고 여기에다 형편이 어려워진 이씨가 담보대출 이자(월 25만원)를 내지 못하자 동생과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홧김에 동생을 살해했다.

전주지검은 기소시점을 늦추면서까지 피해자 유족들의 심리와 정서,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참작할 만한 사안이 많은 사건이다. 합리적인 구형량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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