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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해수부, 선체정리 작업에 특조위 참여 보장

특조위 종합보고서·백서 작성기간의 필요 인력 통보(선체조사 인력 증원)


(한국안전방송)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선체정리 작업 과정에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선체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가 육상에 거치되면 현장수습과 선체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수습은 해양수산부 유관기관 등이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내 잔존물 등을 정리하고, 선체조사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과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위해 선체정리 용역업체의 작업 인력을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체정리 작업은 크게 선체 진입로 확보 시점 전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선체 진입 前 준비단계인 선체 안전도 · 위해요소 조사, 세척 방역과 진입로 확보까지는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되 모든 작업과정을 기록 공개할 계획이다.

이후 진입로가 확보되면 미수습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객실에 대한 현장수습과 사고원인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타실 · 기관실 등에 대한 선체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작업 과정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공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전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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