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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동(洞)의 농어촌지역 지정 변경 시동

농어촌지역 현실환경 변화를 반영한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한국안전방송) 제주특별법 특례에 따라 지정된 동(洞)의 주거지역 중에 농어촌지역을 도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그동안 도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을 지정할 때 도시개발·택지개발·공유수면매립·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는 농어촌지역에서 제외하고,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 지정을 위해 5년마다 농어촌지역을 재지정 또는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동(洞)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은 2006년 제주자치도 출범에 따른 특별법 특례로 2007년 39개 동과 5개 통을 지정하였으나,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주거환경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농어촌지역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 제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형평성 논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5월~12일까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에 대한 농업인 인구비율, 경지면적 감소 등 변화된 여건에 따른 실태조사 및 분석을 하고, 도민 의견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는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을 검토해 왔다.

앞으로 제주자치도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을 정비하여 지정·고시하고, 5년마다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농어촌지역 재지정 등 농어촌지역을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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