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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공연추천에서 사증발급까지 외국인연예인 보호 강화


(한국안전방송) 예술 흥행비자 중 호텔 유흥(E-6-2)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공연추천 및 사증발급 심사 등 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채팅앱 등을 악용한 신종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권용현 차관 주재로 2016년 6월 27일(월) 오후 3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17층)에서 ‘제44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회의’를 열고, 외국인연예인(E-6-2) 관리 강화방안, 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 단속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예술 흥행(E-6) 체류자격 외국인 중 호텔 유흥(E-6-2)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연추천 심사, 공연장소 관리, 사증발급 심사 등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호텔 유흥(E-6-2) 체류자격 외국인 중 일부 종사자들이 공연보다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거나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다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E-6-2 사증발급 단계 이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 심사 시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3년 이상의 공연 관련분야(노래, 연주 등) 활동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공연심사의 전문성, 객관성 및 엄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공연장소 내(內)의 룸에서의 접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전용 대기공간이 없거나 폐쇄된 룸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근무장소변경 신고 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업주의 범죄사실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해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를 반려하고, 해당 사업장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해 공연 추천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공연기획사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점검 단속을 주기적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업소의 자정노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사이트 앱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를 공유하고, 위반사범 총 8,502명(1,972건)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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