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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실업계고 경력경쟁응시자격 거주지 및 출신학교 소재지 이중제한 차별”

인권위, 자치단체장에게 “출신학교 소재지 제한 규정 폐지” 권고


(한국안전방송)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으로 거주지 및 출신학교 소재지 모두를 해당 관내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피해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지방공무원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기준 가운데, 출신학교의 소재지 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위 제도의 취지가 우수한 고졸인재를 국가 및 지자체가 우선 채용하여 학력위주의 취업문화를 변화시키려는 것이고, 응시자격 제한이 있더라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가 전국 단위로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마이스터고는 2016년 5월 4일 기준, 전국적으로 43개교가 있으며 모두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고, 특성화고는 전국 471개교가 있으며 이중 181개교가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관련 지침은 ‘실업계고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기준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요건으로 할 뿐, 학교 소재지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인권위는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거주지와 출신학교 소재지를 모두 관내로 제한한다면, 피해자와 같이 타 지역 학교에서 전문 실무 능력을 갖추고 출신지역의 공직에 임용되고자 하여도 응시자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지역인재 양성’이라는 인사제도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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