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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베트남 국적 아내 살해하고 암매장한 50대 '징역 15년'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베트남 국적 2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전북 완주군의 한 감나무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동혁)은 23일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신모(5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성급한 국제결혼으로 인한 잦은 부부싸움이 범행의 원인으로 보이고,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전 5시30분께 양주시의 한 빌라 4층에서 아내 A(당시 29)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완주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A씨의 지인인 베트남인 남성 B씨는 16일 오전 11시께 "A씨와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두절됐다"면서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17일 낮 1시께 신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신씨는 "평소 가정불화가 있었는데, 이날 짐을 싸고 경기 이천시로 일하러 떠난다기에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양주시와 포천시 등의 섬유공단에서 원단 중개일을 하는 신씨는 2017년 베트남 현지에서 A씨를 만나 결혼했다. A씨는 결혼이민자로 국내에 입국, 둘 사이에 자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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