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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부산서 중소기업 대표 살해 후 도주 남성 '징역 33년'

法 "출근하기 기다렸다가 준비한 도구로 계획 범행"

 

출근하는 중소기업 대표를 사무실에서 기다렸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던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김모(43)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2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5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다.

대표는 출근한 직원에 의해 바닥에 쓰러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건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용의자로 김씨를 특정한 뒤 추적에 나섰고, 나흘 만에 금정구에서 체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뒤 대표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가장 중대한 범죄이고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도주계획까지 세우고 회사에 침입해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살해를 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컸고, 현재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면서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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