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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보험금 4억원 때문에' 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유기한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2심 재판부 1심과 같은 무기징역 선고 “ 죄질 매우 불량”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체까지 유기한 인면수심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 형사1부(재판장 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백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9월3일 전북 임실군 성수면의 한 야산에서 의붓아들(당시 20)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에 있던 철제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당시 치사량의 우울증 치료제를 의붓아들에게 복용시킨 뒤 주거지인 목포에서 160㎞ 떨어진 임실까지 데리고 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부검결과 아들의 몸에서 치사량 수준의 약물이 발견됐다. 하지만 직접 사인은 둔기로 맞아 생긴 외상 때문이었다.

백씨의 범행은 시신을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수면위에 드러났다. 발견 당시 아들의 시신은 백골상태였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백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다. 이후 CCTV와 백씨의 차량 블랙박스, 휴대폰 등을 분석,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백씨는 경찰에서 "임실에 간 사실이 없다. 아들이 가출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CCTV 영상을 통해 조수석에 탑승자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자 "무전여행 중인 사람을 태웠다. 임실에 온 것은 태양광 사업을 위한 부지 선정 때문이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검찰로 송치된 뒤에는 아예 입을 닫았다.

전주지검은 백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백씨를 구속기소했다.

실제로 백씨는 지난 2011년 4월, 행방불명된 전 아내 명의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당시 사망한 아들 앞으로 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다.

백씨는 아내가 행방불명 된 뒤 B씨의 친모와 약 8년 전부터 전남 목포에서 함께 생활했다. 전북과는 연고가 전혀 없었다.

백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살인을 한 적 없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백씨는 무죄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피고인의 행적, CCTV 영상, 피고인의 옷에서 혈흔 반응이 나온 점,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몸에서 약물반응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백씨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지적장애 의붓아들을 살해한 뒤 유기한 피고인의 범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면서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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