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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술값 시비 친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심신미약 주장 배척

 

술값 다툼으로 친구를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북일보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술값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유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새벽 3시께 경북 구미에서 친구 김모(당시 47)씨와 술값 시비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김씨의 얼굴의 얼굴과 몸을 때리면서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왼쪽 귀를 깨물자 주먹으로 얼굴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뒤 길이 83㎝ 짜리 둔기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김씨를 2차례 내리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날 새벽 4시께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숨졌다.

유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한국어가 서툰 일본인 아내를 대신해 다른 사람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는 등의 조치를 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쳤고 이에 피고인이 몸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후 구호조치를 한 점, 피고인이 둔기로 피해자를 내리친 행위가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된 것은 아닌 점, 배우자와 자녀를 성실하게 부양한 데다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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