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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神의 명령"..10대 무속인 제자 가스라이팅 성관계 40대 '중형'

 

신내림받은 10대 무속인 제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무속인인 김씨는 2017년 9월 김모(17)양에게 신내림을 하고 제자로 삼았다.

 

김씨는 "나랑 관계를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는다", "제자가 신(神)을 못찾으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지속적으로 해 김양이 자신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했다.

 

이후 김씨는 김양의 점안식(신당을 차리는 날)이 있던 2017년 11월28일 차 안에서 "신을 못 찾으면 이 생활을 할 수 없다. 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성관계를 한 혐의다.

 

김씨는 이후에도 주저하는 김양에게 "너와 나의 성관계는 신이 시키신 것"이라는 말을 하며 2018년 7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범행수법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인 가스라이팅과 유사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내림을 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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