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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이 나쁜 이웃 2명 잇따라 살해한 50대 항소기각 '무기징역'

화해하려 갔다가 무시당하자 살해후 돌아가는 길에 다른 1명도 살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에게 화해하러 갔다가 무시당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잇따라 다른 이웃도 찾아가 또 살해한 5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5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5시50분쯤 거제시 사등면의 A(당시 57)씨 집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8년 8월쯤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돼 주먹다툼을 했고, 사과하려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받아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범행 당일 다시 A씨에게 화해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또 무시를 당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한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이웃 주민 B(당시 74·여)씨도 살해했다. 한씨는 ‘어차피 이렇게 망가진 거 할매도 같이 죽여 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2017년 10월쯤 한씨가 이 마을로 이사를 오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사는 B씨와 갈등을 빚었고, 2018년 7월쯤 이사 후에는 B씨가 욕설을 자주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한 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술을 마신 상태는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들을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해 범행 방법과 결과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며 ”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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