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50대 종교인 여성 토막살해 후 유기한 70대 노인 '징역 25년'

돈 문제로 실랑이 벌이다 격분하여 살해

 

특정종교의 포교활동을 하는 여성과 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70대 노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은 대순진리교 소속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7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는 등으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훼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범행 은폐를 위해 차분하고도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이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탓하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어 진실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하였다기보다는 실랑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70대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뇌경색 등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당시 정황과 정신과 전문의 소견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경 대순진리교 포교활동을 온 정모(당시 54·여)씨와 알게 된 후 그녀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 기도비나 제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자주 전화연락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12시 6분경 울산 남구 자신의 집에서 정씨로부터 "강원도에 기도를 하러 가니 비용 200만 원을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근 ATM기에서 100만 원을 먼저 인출해 정씨에게 건넸으나, 그녀로부터 "나머지 돈은 어디 갔느냐, 신용카드를 이용해서라도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해 먼저 지급한 돈도 돌려달라고 실랑이를 벌였다.

 

그 와중에 격분한 김씨는 정씨의 몸을 벽 쪽으로 밀치면서 목을 졸라 살해했고, 이틀 뒤 저녁 무렵 쇠톱과 과도 등을 이용해정씨의 시신을 7토막으로 훼손, 인근 빈집 등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