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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만취해 행패부리는 형 때려 숨지게 한 동생 항소심도 '징역 3년'

알코올 의존증 앓고 있는 형 돌보다 격분해 범행

 

만취한 상태로 행패부리는 형을 때려 숨지게 한 동생에게 항소심 법원도 가벼운 형을 선고하며 선처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는 형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고모(2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고 상당기간 부양했으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으로 19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1시 10분경 대전 중구 자신의 집으로 귀가했는데 형(당시 29)이 만취한 상태로 집안을 어지러뜨린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평소 형의 신용카드 대금, 카드연체금 때문에 내제되어 있는 분노가 폭발해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돼 1심으로부터 "우발적 범행이긴 하나 극심한 고통을 주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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