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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여주서 친구 일행 살해한 20대 '징역 9년'

여주지원 "구호조치 않고 흉기로 다른 사람도 위협"

 

친구의 일행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병삼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20)씨에게 이같은 실형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20일 0시께 경기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의 한 노상에서 최모(당시 19)씨를 흉기로 복부를 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달 19일 오후 9시께 자신의 친구 전모(20)씨로부터 "네 여자친구의 전 애인 정모(20)씨랑 같이 있다. 너가 정씨랑 싸워 이기면 더이상 네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않겠다"는 전화를 받자 이에 격분, 정씨와 다투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을 이끌고 약속장소에서 도착한 김씨는 전씨와 정씨 등 6명의 일행을 보고 위압감을 느껴 조수석 글로브박스에서 흉기를 꺼내 바지 허리춤에 숨긴 뒤, 이들에게 접근했다.

 

이때 일행 중 한 명이었던 최씨가 "너 내 친구한테 왜 그러냐"라는 말과 함께 주먹으로 머리를 치자 이에 격분한 김씨는 흉기를 꺼내 최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처음부터 흉기를 소지한 채 일행에게 다가간 점은 살해의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이후에도 곧바로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고 이들 일행에게 위협하는 등 정씨를 찾아 다녔다는 점을 보면 과잉방위 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흉기를 가지고 갔다는 것은 애초부터 범행에 대한 계획이 있음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통을 받으며 삶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현재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 여러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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