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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왜 쳐다보냐" 시비건 40대男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집행유예

재판부 "죄질 나쁘지만…대응하는 과정에서 폭력 행사"

 

"왜 쳐다보냐"고 시비를 건 4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 대해 징년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벽을 등지고 계단참에 서 있던 피해자(당시 46)를 발로 차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해 사망하게 했다"며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를 걸다가 제지를 당했음에도 흉기를 들고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갔다"며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 4월25일 오후 7시께 경기 수원시 소재 고시텔 옥상에서 박씨와 그의 지인이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박씨와 피해자가 눈이 마주치며 시작됐다.

 

피해자가 "왜 그렇게 쳐다보냐"고 시비를 걸었고, 박씨와 지인은 피해자를 말리며 건물로 내려보냈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잠시 후 피해자는 자신의 고시텔 방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올라와 박씨에게 "목을 찌르겠다"고 말하며 몸싸움으로 번졌다.

 

박씨의 지인이 뒤엉킨 두 사람을 말리며 건물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박씨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한차례 걷어찼고, 피해자는 뒷머리 부분이 벽에 부딪히며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같은날 오후7시40분께 숨졌다. 사인은 뇌저부지주막하출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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