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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채팅앱 만난 50대女 강간살해·현금 훔친 30대 상고심서 '무기징역' 확정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하고 살해한 잔혹성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50대 여인을 유인해 강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여인을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3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 동기,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2시23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A(당시 58·여)씨의 목을 졸라 기절해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이씨는 기절한 A씨가 깨어나자 마구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금 8만원을 훔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양손이 묶이고 얼굴과 온몸에 다수의 멍이 든 상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A씨를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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