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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동거녀 손발 묶고 잔혹 살해한 50대 항소심 '징역 22년' 선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돼 파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말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 가족이 당심에서도 엄벌을 요구하는 만큼 원심의 형을 파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8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동거녀 A씨의 집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데 화가 나 있던 중 욕설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받자 더욱 격분해 A씨를 묶어 놓고 마구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살인을 저지른 뒤 A씨의 가방에서 현금 6만7천원과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 등을 꺼낸 뒤 A씨의 승용차를 훔쳐 탄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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