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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박·폭행…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제3자에게 범행 뒤집어씌우려 시도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가 자신이 제공한 집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박한 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자 이틀 뒤 다시 찾아와 폭행,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사회 후배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청부살해하려 했다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없는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채 펜치로 상해를 가해 갈비뼈를 골절시키고, 이틀 뒤 수사기관에 사건접수를 했다며 아직 상처가 채 낫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머리 부분을 삽으로 때려 살해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나,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 했고 무고한 제3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행각까지 벌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초순경 알게 된 이모(당시 35)씨와 사회 선후배 관계로 지내며 오갈 데 없는 이씨를 자신이 관리하는 용인시 처인구 집에 거주하게 하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

 

그러던 중 김씨는 갑자기 이씨가 자신을 청부살해하려 했다는 이상한 의심을 품고, 이씨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그가 나가지 않자 휴대폰 케이블 선으로 양 손을 묶고 펜치로 가슴 부위를 수 회 내려찍고 전신을 걷어차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틀 뒤 이씨가 자신에 대한 사건접수를 했다는 사실을 안 김씨는 그를 찾아갔고,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이씨의 머리를 삽으로 수 회 내리찍은 뒤 전신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밟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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