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에 관한 방위사업법이 개정되어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에 관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5월에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으며, 6개월의 경과기간 동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의 보완을 거쳐 11월 3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동안 군수품의 국외도입 과정에서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역할과 투명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개정된 방위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이 국내 무역대리업자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청에 사전에 등록된 업체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무역대리업자가 외국기업과 함께 방위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방사청에 등록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방사청 국방전자조달(www.d2b.go.kr)이나,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안내에 따라 등록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방사청의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만 방사청에 무역대리점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대표자, 상호명, 소재지 및 연락처 등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하면 된다.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사청 누리집(홈페이지 www.dapa.go.kr)을 참조하면 된다.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이재익)은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는 규제의 측면이 일부 있으나, 국외구매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통하여 청렴한 방위사업 환경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군수품무역대리업에 관한 수수료 신고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